[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하천 상류 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것이 서천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서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7-24 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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