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7-23 16:49:41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병역 기피는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강등구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강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99.13 ▼91.46
코스닥 916.11 ▼22.72
코스피200 561.52 ▼12.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178,000 ▲102,000
비트코인캐시 814,500 ▼3,000
이더리움 4,386,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19,010 ▼30
리플 2,862 ▲4
퀀텀 2,034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186,000 ▲32,000
이더리움 4,381,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9,000 ▼60
메탈 538 ▼3
리스크 295 ▲1
리플 2,863 ▲5
에이다 575 ▲1
스팀 9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14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814,500 ▼3,500
이더리움 4,387,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9,070 ▲50
리플 2,861 ▲6
퀀텀 2,025 0
이오타 141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