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15층서 프라이팬 등 던져 차량들 손괴 '집유'

기사입력:2025-07-23 08:47:11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5. 7.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15층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유리잔 등을 베란다 창문을 향해 던져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아파트 앞 외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깨뜨리고 트렁크에 흠집나게 하는 등 수리비 2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 5명 소유의 승용차 5대를 수리비 합계 9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89.14 ▼74.43
코스닥 1,080.77 ▼27.64
코스피200 748.10 ▼8.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00,000 ▲444,000
비트코인캐시 785,500 ▲1,500
이더리움 3,132,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2,830 ▲70
리플 2,142 ▲11
퀀텀 1,38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34,000 ▲435,000
이더리움 3,13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820 ▲10
메탈 410 ▲2
리스크 203 ▲2
리플 2,141 ▲9
에이다 406 ▲3
스팀 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00,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789,500 ▲3,000
이더리움 3,13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2,790 ▲30
리플 2,139 ▲8
퀀텀 1,398 0
이오타 10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