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기사입력:2025-07-18 08:26:04
엘리엇 ISDS사건 주요 진행경과.(제공=법무부)

엘리엇 ISDS사건 주요 진행경과.(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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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국 항소심 법원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는 18일 밝혔다.

엘리엇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7. 12.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했다.

2023. 6. 20.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 7. 16.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3. 7. 18.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 8. 1.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 정부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정부의 취소소송 근거규정인 영국 중재법 제67조의 ‘실체적 관할 (substantive jurisdiction)’은 동법 제30조에 따라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재 ▴사안이 중재합의에 부합할 것 등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9. 12. 영국 항소법원에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의 한미 FTA 제11.1조에 관한 해석은 조약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에도 배치되고 협정의 다른 부분과도 상충하는데,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한미 FTA를 문언 및 그 체계에 비추어 바르게 해석하면 제11.1조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정부 주장 취소사유는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이 정부의 소송을 각하하였던 영국 1심 법원의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되어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본안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됐다.

우리정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엘리엇 측 상고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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