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 중소기업 대상 교육비 90% 환급 과정 운영

기사입력:2025-07-17 16:30:18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90% 환급해주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훈련’을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직무 교육을 선택하면 정부가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기업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지난 3월, 전체 훈련기관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주도훈련을 시작한 선도기관으로, 현재까지 148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총 285개 교육 과정이 주도훈련 과정으로 승인되어, 기업의 다양한 직무교육 수요에 폭넓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은 전국 12개 광역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서울 역삼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충북 등 주요 지역에서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4월 개소한 강남 ‘퓨처밸류캠퍼스’는 18개 강의장을 갖춘 최신 교육시설로, ESG, 디지털 전환(DX), 리더십, ISO 경영시스템, 품질·생산·설비·안전, KS/JIS 인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지난 7일부터는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이 기존 150인 미만 상시근로자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체로 확대됐으며, 환급률 역시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상향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협회의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동민 회장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교육을 빠르고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이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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