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상훈)는 7월 1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7월 16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뒤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건으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으며, 보호관찰 기간인 지난 4월 9일에는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타고 다니다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현장 적발됐음에도 유유히 타고 사라져 보호관찰관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한 A군은 이후 5~6월에도 무면허운전 2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집행 및 유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상주보호관찰소 김상훈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반 혐의 소년대상자 대구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5-07-16 1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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