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1200만 원 상당 수산물을 절취한 피의자 A씨(60대·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송치(7. 1.)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20 ~ 6.18. 사이 서구 소재 부산공동어시장 내 냉동창고 4곳을 총 4회에 걸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 오징어‧명태 등 수산물 1,2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받아 CCTV 분석 등 추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중구 소재 한 모텔에 은신 중인 A씨를 긴급체포(6.23.)했다.
경찰은 절취한 수산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변 상인에게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품(수산물 900만 원 상당) 일부 회수 조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서부서, 부산공동어시장서 1200만 원 상당 수산물 절취 60대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5-07-16 1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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