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7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7. 3.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 및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상법」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 1. 1.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2025-07-15 14: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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