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2025-07-15 14:19:33
개정 상법 주요내용.(제공=법무부)

개정 상법 주요내용.(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7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7. 3.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 및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상법」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 1. 1.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0.55 ▲26.04
코스닥 915.27 ▲13.94
코스피200 568.40 ▲2.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051,000 ▼442,000
비트코인캐시 877,000 ▼7,500
이더리움 4,40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8,070 ▲30
리플 2,791 ▲7
퀀텀 1,90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053,000 ▼426,000
이더리움 4,400,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8,070 ▲20
메탈 505 ▲2
리스크 276 ▼1
리플 2,789 ▲3
에이다 546 0
스팀 9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060,000 ▼490,000
비트코인캐시 878,500 ▼6,500
이더리움 4,40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8,090 ▲100
리플 2,788 ▲5
퀀텀 1,895 0
이오타 137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