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밀양경찰서(수사과)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0시경 밀양시 청도면의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하여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신고하고, 실제로 주거지 내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고 한 피의자 A씨(50대)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는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위협하고, 주거지 바닥에 종이박스와 옷가지를 던지고 토치로 불을 내려다가 제지당한 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가 최근 1년간 300건이 넘는 112 신고를 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내역을 분석, 이 중 악성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관이 현장 출동까지 하게 한 10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피의자는 전화로 ‘불을 지르겠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등 허위신고를 하면서 신변을 비관하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경남경찰은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긴급상황 대응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또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 기간도 연장 운영(7. 1. ~ 10. 31., 4개월간)하면서 주취폭력 및 흉기이용 범죄에 대해 기존 112신고 이력 분석과 적극적인 탐문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주취폭력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피해 신고가 꼭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112는 경찰의 도움을 긴급하게 원하는 국민들이 찾는 신고 창구이므로,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밀양서, 상습·악성 허위신고 및 주거지 방화미수 피의자 검거(구속)
기사입력:2025-07-10 1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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