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7-07 17:27:24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은 7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1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 한 교차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인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박아 훼손한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시가지 교차로에서 A씨는 갑자기 차량 속도를 올려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하는 일명 '드리프트' 난폭운전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 운전자로서 기본이 안 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78.90 ▲189.76
코스닥 1,111.14 ▲30.37
코스피200 778.07 ▲29.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217,000 ▼326,000
비트코인캐시 783,500 ▼2,000
이더리움 3,09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750 ▼90
리플 2,144 ▼5
퀀텀 1,38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280,000 ▼676,000
이더리움 3,100,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2,740 ▼100
메탈 410 ▼1
리스크 198 ▼1
리플 2,144 ▼9
에이다 403 ▼2
스팀 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22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784,000 ▼3,000
이더리움 3,10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820 ▼10
리플 2,146 ▼4
퀀텀 1,398 0
이오타 10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