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7-07 17:21:36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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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1. 9. 8. 수원시 장안구 B빌라에서 출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함이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 방어행위를 했다는 점이고,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도 포함된다.

피해자는 정신병으로 인해 피해 망상 증상을 보이며 이웃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해왔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은 제압 후 추가 폭행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녹음했으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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