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6월 30일 낮 12시경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A씨(60대·남)가 관리소장인 피해자(50대·여)와 대화 중 소지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피해자의 신체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상황 확인 및 현장에서 벗어난 A씨를 자진 출석하도록 설득해 그날 오후 3시 15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7월 2일 구속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 일을 그만두기 전 B씨와 업무상 마찰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B 씨에게 악감정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동부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대화중 시너 뿌려 불 붙이려 한 60대 검거
기사입력:2025-07-03 1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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