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희정의원 등 25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가 있을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2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7-03 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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