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상반기 사이버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 1313명 검거

기사입력:2025-07-01 15:10:52
경남경찰청 청사.(로이슈DB)

경남경찰청 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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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사이버수사과)은 상반기(’25. 1. 1. ~ 6. 30.) 동안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 사건(이하 사이버사기) 5,102건의 피의자 1천313명(구속 53)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대상) 기존 수사를 이어왔던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등 사이버사기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함께, 최근 급격히 악성화 되고 있는 조직적 사이버사기 및 가상자산 투자 빙자 사기, 연애빙자 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24. 10월경 유튜브에서 주식투자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의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의 인출책 3명 검거(구속1)(경남청 사이버수사대).

- ’24. 8월 ~ 10월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중고차 ▵야구티켓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653명으로부터 약 3억 2천만원을 가로챈 일당 중 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등 9명 검거(구속6)(마산동부서 수사4팀).

- ’24. 9월경 SNS를 통해 ‘조건 만남 사이트에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고 일정 등급 이상이 되면 이성을 만날 수 있다‘라며 허위 인터넷 사이트로 유인하여 등급 상향을 미끼로 지속적인 입금을 요구, 피해자 6명에게서 약 6억원을 가로챈 일당 중 인출책, 계좌 판매자 등 4명 검거(구속1)(양산서 수사5팀).

(사이버사기의 증가 및 최근 범죄유형) 경남 지역 사이버사기 발생건수는 생필품은 물론 금융상품·가상자산까지 비대면거래가 널리 활용되며 생활·경제활동 양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3년 11,682건 → ’24년 16,108건 → ’25년 6월 8천6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전체 사기범죄 중 사이버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23년 53.8% → ’24년 66% → ‘25년 6월 기준 70.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버사기의 유형은 △아이돌 콘서트티켓 △중고물품 등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을 통해 개인 간 직거래하는 ‘물품사기형’ 범죄로서 전체 ‘사이버사기’ 중 51%를 차지하고 있다(’24년 기준).

유튜브나 SNS로 가상자산,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하여 허위의 사이트로 유도한 후 마치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투자금을 입금받아 수억원을 가로채는 투자사기 유형으로도 수법이 진화했다.

최근 사이버사기는 수법이 단순했던 과거와 달리 외국에 거점을 두고 차명계좌, 차명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인출책을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면 검거와 피해회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사이버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남경찰청은 사이버사기의 예방을 위해 도민들도 ‘가급적 공식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물건 등을 구입하고, 비대면 거래시에는 항상 사이버사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꼼꼼하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유명 연예인, 경제 전문가 등을 내세워 광고하는 유튜브, SNS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말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투자자문회사 등을 통해 투자할 것을 권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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