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기사입력:2025-06-27 13:07:48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68.73 ▲26.99
코스닥 782.51 ▲5.27
코스피200 428.50 ▲4.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560,000 ▼438,000
비트코인캐시 781,000 ▼2,500
이더리움 6,007,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29,430 ▼260
리플 3,964 ▼33
퀀텀 3,03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572,000 ▼360,000
이더리움 6,003,000 ▼47,000
이더리움클래식 29,450 ▼210
메탈 995 ▼2
리스크 529 ▼2
리플 3,964 ▼35
에이다 1,179 ▼13
스팀 1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58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780,500 ▼2,500
이더리움 6,01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9,480 ▼160
리플 3,962 ▼36
퀀텀 3,063 0
이오타 27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