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기사입력:2025-06-27 13:07: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5.94 | ▼23.62 |
코스닥 | 781.56 | ▼6.39 |
코스피200 | 412.72 | ▼2.9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545,000 | ▲109,000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4,500 |
이더리움 | 3,341,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2,850 | ▲200 |
리플 | 3,001 | ▲4 |
퀀텀 | 2,716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626,000 | ▲154,000 |
이더리움 | 3,342,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30 | ▲170 |
메탈 | 936 | ▲8 |
리스크 | 520 | ▲5 |
리플 | 2,999 | ▲4 |
에이다 | 770 | ▲4 |
스팀 | 178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650,000 | ▲300,000 |
비트코인캐시 | 678,500 | ▼1,500 |
이더리움 | 3,33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40 | ▲180 |
리플 | 3,002 | ▲6 |
퀀텀 | 2,681 | 0 |
이오타 | 21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