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형사과)는 실내수영장 남자 탈의실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을 열고 현금을 훔친 피의자(10대)를 절도 혐의( 6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사이에 창원 관내 실내수영장에서 탈의실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을 열고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했다.
경찰은 수영장 탈의실 옷장 털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신속 검거를 위해 수사전담팀을 편성, 범행 전·후 CCTV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인 강·절도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내 수영장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은 도난 위험이 상존할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피해 발생시 범인 검거가 어렵다며 ①귀중품이나 다액의 현금 등은 처음부터 가져오지 않아야 하고, ②옷장 열쇠는 항상 몸에 지니는 등 소지품 관리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③주변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중부경찰서, 실내수영장 남자 탈의실 옷장 털이범 검거
기사입력:2025-06-25 11: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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