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작년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한 상황이다.
이번 조처는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절차가 진행된 것이란 설명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검경 이첩 후속조처
기사입력:2025-06-25 1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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