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및 상습 사기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또다시 소년원 行

기사입력:2025-06-24 16:12:24
청주준법지원센터.(제공=청주보호관찰소)

청주준법지원센터.(제공=청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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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일중)는 6월 2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도박과 상습사기 등의 비행을 저지른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사기비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을 받고 1년간 소년원 생활을 하다 금년 1월 31일 1년간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했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행개선을 하지 못하고 도박을 시작, 이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상습사기 등 비행으로 소년원에 재입원하게 됐다.

A군은 대전소년원에서 잠시 위탁생활을 하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퇴원 취소결정이 나면 소년원에서 남은 기간동안 생활을 하게 된다.

청주보호관찰소 소년관찰팀은 올해 1월부터 6월 24일까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3명의 소년 대상자를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하는 등 적극적 제재 조치로 지역사회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선제적·예방적 제재조치뿐만 아니라, 상담 및 원호지원 등으로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엄정하지만 따뜻한 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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