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심리가 다음 달 종료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변호인 양측 모두 추가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청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오는 7월 23일 첫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 이르면 8월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을) 한 기일만 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첫 기일에는 증거조사와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듣겠다"고 밝히고 이날 준비 기일을 마무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동영,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르면 8월 선고…변론 종결 임박
기사입력:2025-06-23 16:36: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99.13 | ▼91.46 |
| 코스닥 | 916.11 | ▼22.72 |
| 코스피200 | 561.52 | ▼12.9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823,000 | ▼510,000 |
| 비트코인캐시 | 812,500 | 0 |
| 이더리움 | 4,359,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750 | ▼10 |
| 리플 | 2,860 | ▼4 |
| 퀀텀 | 2,025 | ▼2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815,000 | ▼371,000 |
| 이더리움 | 4,363,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750 | ▲30 |
| 메탈 | 541 | 0 |
| 리스크 | 294 | ▼2 |
| 리플 | 2,857 | ▼4 |
| 에이다 | 574 | ▼2 |
| 스팀 | 9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740,000 | ▼500,000 |
| 비트코인캐시 | 814,500 | ▲3,500 |
| 이더리움 | 4,353,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760 | ▲20 |
| 리플 | 2,860 | ▼3 |
| 퀀텀 | 2,025 | 0 |
| 이오타 | 13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