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앱 화면에 해당 정보가 표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 는 것이다.(안 제34조의6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사입력:2025-06-20 16:51: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5.94 | ▼23.62 |
코스닥 | 781.56 | ▼6.39 |
코스피200 | 412.72 | ▼2.9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400,000 | 0 |
비트코인캐시 | 682,500 | ▼1,500 |
이더리움 | 3,333,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50 | ▲30 |
리플 | 3,002 | ▼11 |
퀀텀 | 2,661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437,000 | ▲55,000 |
이더리움 | 3,332,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60 | ▲40 |
메탈 | 906 | ▼0 |
리스크 | 502 | ▼0 |
리플 | 3,002 | ▼11 |
에이다 | 772 | ▲3 |
스팀 | 17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49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682,000 | ▼4,500 |
이더리움 | 3,332,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50 | ▲150 |
리플 | 3,003 | ▼14 |
퀀텀 | 2,683 | 0 |
이오타 | 21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