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했다.
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다.(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6-19 1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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