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사입력:2025-06-18 17:56:07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인근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2.74 ▼215.27
코스닥 781.97 ▼26.92
코스피200 858.78 ▼32.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81,000 ▼358,000
비트코인캐시 369,700 ▼4,400
이더리움 3,255,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30
리플 1,763 ▼7
퀀텀 1,164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64,000 ▼334,000
이더리움 3,253,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540 ▼80
메탈 362 ▼3
리스크 262 ▼6
리플 1,765 ▼5
에이다 296 ▼2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7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369,900 ▼3,900
이더리움 3,253,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20
리플 1,765 ▼5
퀀텀 1,155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