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사입력:2025-06-18 17:56:07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인근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76.35 ▲20.41
코스닥 782.96 ▲1.40
코스피200 415.54 ▲2.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944,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500
이더리움 3,40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2,900 ▲30
리플 2,997 ▼3
퀀텀 2,733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907,000 ▼146,000
이더리움 3,40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2,910 ▲30
메탈 932 ▼7
리스크 521 ▲1
리플 2,997 ▼2
에이다 775 ▼1
스팀 17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04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1,000
이더리움 3,40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2,900 ▲10
리플 2,998 ▼3
퀀텀 2,752 ▲71
이오타 220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