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사입력:2025-06-18 17:56:07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인근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14.69 ▲65.80
코스닥 875.77 ▲16.23
코스피200 535.28 ▲9.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801,000 ▲36,000
비트코인캐시 722,000 ▼500
이더리움 6,071,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4,120 ▼40
리플 3,699 ▲2
퀀텀 3,037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821,000 ▲106,000
이더리움 6,071,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4,100 ▼90
메탈 770 ▼5
리스크 343 ▲1
리플 3,701 ▲6
에이다 1,004 ▼1
스팀 14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78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722,500 ▲500
이더리움 6,065,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4,130 ▼110
리플 3,696 ▼2
퀀텀 3,032 ▲1
이오타 219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