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사입력:2025-06-18 17:55:20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12조의13 신설).

부대의견은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0.83 ▲16.41
코스닥 805.42 ▲8.61
코스피200 432.32 ▲1.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609,000 ▲74,000
비트코인캐시 818,500 ▲1,500
이더리움 6,150,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8,550 ▼60
리플 3,962 ▲1
퀀텀 3,898 ▲5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790,000 ▲205,000
이더리움 6,15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8,570 ▼70
메탈 973 0
리스크 507 ▼1
리플 3,965 ▲1
에이다 1,141 ▼6
스팀 1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60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820,000 ▲2,000
이더리움 6,15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8,520 ▼80
리플 3,964 ▲2
퀀텀 3,892 ▲29
이오타 26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