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이행을 장기간 지연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를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음주운전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선고되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장기간 지연해 서면경고를 4차례 받는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됐고, 이후 노상에서 거동이 수상하다는 주민의 신고로 구인되어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유치됐다.
인천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 법원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인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수강명령 이행 지연 및 불응 대상자 구치소 유치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5-06-18 11:23: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660,000 | ▼324,000 |
비트코인캐시 | 662,000 | ▼500 |
이더리움 | 3,428,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250 | ▼60 |
리플 | 3,036 | ▼9 |
퀀텀 | 2,661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818,000 | ▼282,000 |
이더리움 | 3,429,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280 | ▼90 |
메탈 | 912 | ▼3 |
리스크 | 517 | ▲2 |
리플 | 3,037 | ▼8 |
에이다 | 783 | ▼5 |
스팀 | 17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800,000 | ▼330,000 |
비트코인캐시 | 664,000 | ▲1,000 |
이더리움 | 3,430,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10 | ▼10 |
리플 | 3,037 | ▼11 |
퀀텀 | 2,650 | 0 |
이오타 | 215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