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난폭운전 한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 중 두 개 이상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여 위험을 발생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A씨(20대·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35분경 북구 화명신도시로 약 1.9km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4회, 중앙선침범 1회, 앞지르기 1회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A씨를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검거(6.10.)하여 송치(6.17.)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 및 수사기관의 수배중 이었다.
②B씨(30대·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11시 24분경 북구 시랑로 일대 약 2km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8회, 중앙선침범 3회, 역주행 1회 등 잇따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를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검거(1.22.)하여 송치(2월 초)했다.
③C씨(30대·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시 31분경 북구 금곡대로 일대 약 1.2km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3회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C씨를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검거(5.22.)해 송치(6월 초)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엄연한 범죄로 오토바이의 구조적 이점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경우 순찰차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추적·검거함으로써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북부경찰서, 난폭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3명 잇따라 검거
기사입력:2025-06-17 2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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