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5월 25~26일간 부산진구·동구 일대 금은방에서 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편취한 A씨(20대·여)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5월 26일 오후 4시 5분경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서 대금을 계좌이체 하기로 약속하고 530만 원 상당 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은 후, 입금문자 내용을 조작(입금자명에 구매대금 액수 입력)해 실제 소액(100원 미만)만 이체하여 속이는 방법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부산진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5월 26일 오후 7시 20분 긴급 체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경찰서, 입금자명에 액수 입력 1200만 원 편취 20대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5-06-17 20:29: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06.90 | ▼44.66 |
코스닥 | 771.23 | ▼16.73 |
코스피200 | 420.50 | ▼5.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65,000 | ▲367,000 |
비트코인캐시 | 774,000 | ▼500 |
이더리움 | 5,848,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140 | ▲30 |
리플 | 4,065 | ▲15 |
퀀텀 | 2,807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42,000 | ▲399,000 |
이더리움 | 5,850,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180 | ▲30 |
메탈 | 1,000 | ▲5 |
리스크 | 535 | 0 |
리플 | 4,067 | ▲14 |
에이다 | 1,199 | ▲3 |
스팀 | 179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380,000 | ▲340,000 |
비트코인캐시 | 774,000 | ▼500 |
이더리움 | 5,850,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170 | ▲50 |
리플 | 4,064 | ▲11 |
퀀텀 | 2,775 | 0 |
이오타 | 274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