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금전 갈등' 내연녀 살해·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5-06-12 17:23:40
법원로고 (사진=연합뉴스)

법원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께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몇㎞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7천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10.38 ▲357.92
코스닥 1,111.29 ▲58.90
코스피200 803.00 ▲58.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761,000 ▲329,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0
이더리움 3,17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350 ▲50
리플 2,028 ▲10
퀀텀 1,3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772,000 ▲334,000
이더리움 3,17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330 ▲30
메탈 410 ▼1
리스크 182 ▼1
리플 2,028 ▲11
에이다 369 ▲3
스팀 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69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697,500 ▼2,000
이더리움 3,17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310 ▼10
리플 2,028 ▲11
퀀텀 1,320 0
이오타 8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