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께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몇㎞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7천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 '금전 갈등' 내연녀 살해·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5-06-12 17:23: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8.73 | ▲26.99 |
코스닥 | 782.51 | ▲5.27 |
코스피200 | 428.50 | ▲4.0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96,000 | ▲109,000 |
비트코인캐시 | 829,500 | ▼1,000 |
이더리움 | 6,721,000 | ▲4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240 | ▲20 |
리플 | 4,269 | ▲14 |
퀀텀 | 3,229 | ▲3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80,000 | ▲164,000 |
이더리움 | 6,700,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170 | ▼40 |
메탈 | 1,061 | ▲1 |
리스크 | 565 | ▲1 |
리플 | 4,266 | ▲12 |
에이다 | 1,295 | ▲6 |
스팀 | 19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4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830,000 | 0 |
이더리움 | 6,715,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200 | ▼110 |
리플 | 4,269 | ▲14 |
퀀텀 | 3,247 | ▲53 |
이오타 | 292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