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월 1일 오후 10시 30분경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해상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태우고 낚시를 한 모터보트 A호(0.19톤)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승선 정원이 2명이지만 1명 초과한 3명을 태우고 어제 10시 30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출발해 적발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마린시티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한 혐의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되고(제29조), 이를 위반해 정원을 초과해 조종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64조 제1항 제3호)하고 있다.
부산 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풍랑과 너울 등에 의해 복원력을 상실해 전복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선주와 선장 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승선 정원 초과해 낚시‘ 모터보트 적발
기사입력:2025-06-02 10:26: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42.74 | ▲45.78 |
| 코스닥 | 827.15 | ▲13.82 |
| 코스피200 | 1,060.68 | ▲6.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00,000 | ▼698,000 |
| 비트코인캐시 | 373,100 | ▼600 |
| 이더리움 | 3,422,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20 | ▲50 |
| 리플 | 2,046 | ▼17 |
| 퀀텀 | 1,193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00,000 | ▼648,000 |
| 이더리움 | 3,42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20 |
| 메탈 | 321 | ▼1 |
| 리스크 | 128 | ▼1 |
| 리플 | 2,047 | ▼13 |
| 에이다 | 303 | ▼3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20,000 | ▼6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400 | ▼3,500 |
| 이더리움 | 3,422,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50 |
| 리플 | 2,045 | ▼17 |
| 퀀텀 | 1,195 | ▼1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