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례]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해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기사입력:2025-05-29 17:22:28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뒤 원고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3년 7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원고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뒤 원고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69,000 ▼104,000
비트코인캐시 370,800 ▲2,100
이더리움 3,47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60
리플 1,957 ▲15
퀀텀 1,242 ▲4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68,000 ▼119,000
이더리움 3,47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50
메탈 327 ▲4
리스크 148 ▲7
리플 1,958 ▲17
에이다 293 ▲3
스팀 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9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3,400
이더리움 3,47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50
리플 1,957 ▲16
퀀텀 1,241 ▲54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