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례]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해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기사입력:2025-05-29 17:22:28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뒤 원고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3년 7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원고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뒤 원고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12.05 ▲41.21
코스닥 756.23 ▲6.02
코스피200 376.54 ▲6.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819,000 ▲144,000
비트코인캐시 567,000 ▲1,500
이더리움 3,522,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23,950 ▲20
리플 3,030 ▲4
이오스 896 ▼7
퀀텀 2,864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886,000 ▲92,000
이더리움 3,522,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23,950 ▲50
메탈 1,023 ▲5
리스크 604 ▲1
리플 3,031 ▲4
에이다 927 0
스팀 1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80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569,000 ▲2,500
이더리움 3,521,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3,960 ▲10
리플 3,029 ▲4
퀀텀 2,857 ▲17
이오타 25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