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공 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액을 형사보상금액에서 공제했고, 이에 항고인이 제1심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을 정하면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고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종전 민사소송은 징역형의 선고 및 그 집행과는 별개로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기사입력:2025-05-27 17:00: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770.84 | ▲71.87 |
코스닥 | 750.21 | ▲9.92 |
코스피200 | 369.90 | ▲10.2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101,000 | ▼129,000 |
비트코인캐시 | 562,500 | ▼2,500 |
이더리움 | 3,638,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70 | ▼260 |
리플 | 3,114 | ▼13 |
이오스 | 896 | ▼7 |
퀀텀 | 2,863 | ▼1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91,000 | ▼240,000 |
이더리움 | 3,640,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60 | ▼300 |
메탈 | 1,052 | ▼3 |
리스크 | 624 | ▼3 |
리플 | 3,114 | ▼14 |
에이다 | 956 | ▼7 |
스팀 | 19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6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562,000 | ▼3,000 |
이더리움 | 3,636,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50 | ▼230 |
리플 | 3,112 | ▼14 |
퀀텀 | 2,870 | ▼26 |
이오타 | 26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