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기사입력:2025-05-27 17:00:37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공 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액을 형사보상금액에서 공제했고, 이에 항고인이 제1심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을 정하면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고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종전 민사소송은 징역형의 선고 및 그 집행과는 별개로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70.84 ▲71.87
코스닥 750.21 ▲9.92
코스피200 369.90 ▲10.2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01,000 ▼129,000
비트코인캐시 562,500 ▼2,500
이더리움 3,63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4,170 ▼260
리플 3,114 ▼13
이오스 896 ▼7
퀀텀 2,863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91,000 ▼240,000
이더리움 3,64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4,160 ▼300
메탈 1,052 ▼3
리스크 624 ▼3
리플 3,114 ▼14
에이다 956 ▼7
스팀 19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96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562,000 ▼3,000
이더리움 3,636,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4,150 ▼230
리플 3,112 ▼14
퀀텀 2,870 ▼26
이오타 26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