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재판...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기사입력:2025-05-27 16:10:22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예산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7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 4명만 출석해 진행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해달라고 요청했고 7월 1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69,000 ▼104,000
비트코인캐시 370,800 ▲2,100
이더리움 3,47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60
리플 1,957 ▲15
퀀텀 1,242 ▲4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68,000 ▼119,000
이더리움 3,47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50
메탈 327 ▲4
리스크 148 ▲7
리플 1,958 ▲17
에이다 293 ▲3
스팀 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9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3,400
이더리움 3,47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50
리플 1,957 ▲16
퀀텀 1,241 ▲54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