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된 원고가 기존 건축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기존 건축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함께 승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14. 12. 31.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인 2014. 12. 31.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이를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기존 건축주가 위 일몰기한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일몰기한이 경과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일몰되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된 원고가 기존 건축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
이에 법우너은 그 신뢰가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기존 건축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함께 승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5-26 1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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