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이 열차 실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 확대와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강화하는 주말 SRT 위약금 기준을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적용되는 위약금 기준은 지난달 28일 개정돼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이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 운행하는 열차엔 명절 수준으로 강화된다.
변경되는 주말 위약금 기준은 △열차 출발 2일전까지 400원 △열차 출발 1일전까지 400원→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10% △출발 3시간 전에서 출발시각 전까지 10%→20% △출발 후 20분까지 15%→30%로 강화된다.
에스알은 주말 위약금 기준 강화로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해 열차 승차권 예약부도를 줄이고 보다 많은 실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열차 실 이용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에스알 “주말 SRT 위약금 기준 높여 실 이용객 구매기회 확대”
기사입력:2025-05-26 1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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