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택배기사 등 모든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5-05-23 12:16:30
전국택배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택배없는 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택배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택배없는 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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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3일 모든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노동자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부의장인 이 의원은 이날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택배사들이 배송 경쟁 때문에 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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