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총 5억 8천만원을 49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서장의 PC를 통해 몰래 예산안을 자체 결재하고, 시장 직인을 출금전표에 무단 날인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수해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챘고, 횡령액 대부분은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A씨는 이 밖에도 청주시청 공무원 110여명이 가입된 향우회 총무를 맡으며 2017년부터 1년간 회비 2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거액 횡령해 코인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2025-05-21 1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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