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21 17:29:58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우영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김우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도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분야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항목 중 편익분석 항목에 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절약 등 철도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정책성 평가 항목에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김우영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38조제6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04.42 ▼117.32
코스닥 901.89 ▼24.68
코스피200 565.40 ▼16.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480,000 ▲1,573,000
비트코인캐시 729,500 ▲4,500
이더리움 5,026,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21,640 ▲200
리플 3,383 ▲28
퀀텀 2,610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511,000 ▲1,538,000
이더리움 5,023,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21,640 ▲170
메탈 609 ▲5
리스크 267 ▲1
리플 3,385 ▲27
에이다 812 ▲9
스팀 11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330,000 ▲1,350,000
비트코인캐시 730,000 ▲6,000
이더리움 5,020,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21,610 ▲170
리플 3,385 ▲29
퀀텀 2,580 ▼10
이오타 1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