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책자형 선거공보 5월 20일까지 매세대 발송

기사입력:2025-05-19 12:06:4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월 24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 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22일까지 각 가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공보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후보자로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을 별도로 제출받아 발송한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부산시선관위는 5월 18일부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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