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를 사망에 이르도록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 사실혼 여성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9년' 선고
기사입력:2025-05-16 17:07: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3.42 | ▼23.45 |
코스닥 | 713.75 | ▼11.32 |
코스피200 | 346.57 | ▼3.8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816,000 | ▲705,000 |
비트코인캐시 | 544,000 | ▲4,500 |
이더리움 | 3,413,000 | ▲3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260 | ▲320 |
리플 | 3,285 | ▲17 |
이오스 | 1,091 | 0 |
퀀텀 | 3,174 | ▲2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95,000 | ▲783,000 |
이더리움 | 3,418,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260 | ▲340 |
메탈 | 1,131 | ▲13 |
리스크 | 727 | ▲1 |
리플 | 3,288 | ▲19 |
에이다 | 1,029 | ▲12 |
스팀 | 20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10,000 | ▲710,000 |
비트코인캐시 | 543,000 | ▲3,000 |
이더리움 | 3,419,000 | ▲5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260 | ▲360 |
리플 | 3,284 | ▲18 |
퀀텀 | 3,147 | ▼17 |
이오타 | 312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