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에 대해 세 번째로 인정한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1심 법원(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은 지난달 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2억원)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면서, 길 할머니 상속인이 2명인 점을 들어 일본 정부가 절반인 1억원을 김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 할머니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고 마을마다 처녀 1명을 강제로 징발한 이른바 '처녀공출'을 피하기 위해 호적상 부부로 위장했지만, 결국 발각돼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4년 가까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생전 길 할머니는 "일본군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다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등을 지지는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주권 국가로써 타국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그동안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재판에 모두 불응해왔다.
일본은 이번 재판에서도 소장 송달을 거부한 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부는 공시 송달을 통해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더라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면제 이론은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어 항구적인 가치로 보기 어렵고, 유엔협약 등 보편적 국제규범에서도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한 재판권을 면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의 국제조약과 일반적인 국제관습법을 종합하면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제 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이 피고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3번째로 판결이 확정됐으나, 김씨가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위안부 피해배상, 3차승소 '확정' 선고
기사입력:2025-05-15 1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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