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서부지법 난동 남성 2명, '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5-14 11:43:42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1.36 ▼19.21
코스닥 733.23 ▼5.82
코스피200 349.16 ▼2.6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78,000 ▼177,000
비트코인캐시 559,500 ▲500
이더리움 3,59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6,680 ▲40
리플 3,434 ▼12
이오스 1,100 ▼3
퀀텀 3,36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00,000 ▼256,000
이더리움 3,59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6,690 ▲20
메탈 1,202 ▼1
리스크 756 ▼2
리플 3,432 ▼12
에이다 1,085 ▲2
스팀 21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5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558,000 ▼500
이더리움 3,59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6,640 ▼60
리플 3,434 ▼13
퀀텀 3,383 0
이오타 31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