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결] 서부지법 난동 남성 2명, '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5-14 1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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