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서부지법 난동 남성 2명, '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5-14 11:43:42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52.46 ▼224.84
코스닥 1,052.39 ▼54.66
코스피200 744.57 ▼35.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578,000 ▲448,000
비트코인캐시 715,000 ▼2,500
이더리움 3,17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70 ▲50
리플 2,024 ▲10
퀀텀 1,33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657,000 ▲561,000
이더리움 3,17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390 ▲60
메탈 409 ▼2
리스크 183 0
리플 2,026 ▲14
에이다 367 ▲2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580,000 ▲490,000
비트코인캐시 714,000 ▼4,000
이더리움 3,17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360 0
리플 2,024 ▲11
퀀텀 1,326 0
이오타 8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