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5월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구인, 조사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한 뒤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상해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채 수시로 가출해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등 범죄를 저지르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대전소년원에 위탁수용 되어 약 한 달간 비행예방교육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천안보호관찰소 소년팀은 최근 4개월 간 소년범에 대하여 구인장 집행 9건, 보호처분변경 신청 20건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천안보호관찰소 강영욱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선제적인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천안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비행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5-05-12 10:12: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7.50 | ▲20.61 |
| 코스닥 | 900.42 | ▲9.56 |
| 코스피200 | 579.46 | ▲4.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3,851,000 | ▼334,000 |
| 비트코인캐시 | 813,500 | ▲4,500 |
| 이더리움 | 5,74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20 | ▼40 |
| 리플 | 3,733 | ▼6 |
| 퀀텀 | 2,778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3,900,000 | ▼406,000 |
| 이더리움 | 5,75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90 | ▼90 |
| 메탈 | 658 | ▼6 |
| 리스크 | 302 | ▼1 |
| 리플 | 3,736 | ▼4 |
| 에이다 | 907 | ▼3 |
| 스팀 | 12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3,850,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812,000 | ▲2,000 |
| 이더리움 | 5,75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30 | ▼190 |
| 리플 | 3,735 | ▼4 |
| 퀀텀 | 2,785 | ▲22 |
| 이오타 | 205 |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