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였던 김유진 전 방심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방심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구 여권과 갈등을 빚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려 김 전 위원은 복귀했다.
옥시찬 전 방심위원도 해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작년 7∼8월 김 전 위원을 포함한 기존 위원 임기는 잇달아 종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5-05-02 1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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