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특수상해 50대 징역 10월

기사입력:2025-05-02 10:04:53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7. 15. 오후 11시 46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CU울산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K(30대·남)가 자신의 차키를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그곳의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66.36 ▲158.15
코스닥 834.28 ▲7.41
코스피200 1,098.97 ▲27.8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62,000 ▲155,000
비트코인캐시 373,000 ▲1,900
이더리움 3,47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10 ▲50
리플 1,966 ▲3
퀀텀 1,271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80,000 ▲180,000
이더리움 3,48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30 ▲50
메탈 333 ▲8
리스크 151 ▲4
리플 1,965 ▲2
에이다 294 0
스팀 6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6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372,900 ▲900
이더리움 3,48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30 ▲100
리플 1,966 ▲4
퀀텀 1,279 ▲51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