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5-05-01 17:13:05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강도 등 중대 범죄가 결합한 형태였다. 이 사건에 치밀한 계획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가석방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했다.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여성 행인(당시 18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05 ▲5.60
코스닥 806.95 ▼2.94
코스피200 430.78 ▲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300,000 ▲199,000
비트코인캐시 758,000 ▼2,000
이더리움 5,08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0,900 ▼30
리플 4,283 ▲8
퀀텀 3,160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60,000 ▲208,000
이더리움 5,086,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0,880 ▼60
메탈 1,098 ▲3
리스크 638 ▼2
리플 4,288 ▲13
에이다 1,116 ▲6
스팀 20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8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759,000 ▲500
이더리움 5,08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0,890 ▼30
리플 4,283 ▲6
퀀텀 3,159 0
이오타 284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