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4-2 형사부(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3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47)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 기간인 지난해 9월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64%인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결]'폭행·음주운전'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5-04-29 17:09: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6.45 | ▲22.03 |
| 코스닥 | 898.17 | ▼3.72 |
| 코스피200 | 568.38 | ▲2.9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370,000 | ▲403,000 |
| 비트코인캐시 | 720,000 | ▲3,000 |
| 이더리움 | 5,087,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80 | ▲60 |
| 리플 | 3,450 | 0 |
| 퀀텀 | 2,606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383,000 | ▲268,000 |
| 이더리움 | 5,088,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510 | ▲60 |
| 메탈 | 625 | ▲2 |
| 리스크 | 270 | ▼1 |
| 리플 | 3,452 | ▼1 |
| 에이다 | 803 | ▲2 |
| 스팀 | 11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300,000 | ▲370,000 |
| 비트코인캐시 | 719,500 | ▲3,500 |
| 이더리움 | 5,085,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50 | ▲50 |
| 리플 | 3,449 | ▼1 |
| 퀀텀 | 2,599 | ▼23 |
| 이오타 | 1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