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후배들에게 차량 털이 시킨 20대, 범행 실패에도 '징역 10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4-28 17:29:09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7일 오전 2시 43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배 3명에게 주차된 차에 있는 금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후배들은 고급 외제 차를 발견하고 4차례에 걸쳐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금품을 훔치지는 못했고 이들은 이후로도 약 20분간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시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차 안을 들여다보거나 문을 열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고 멀리서 후배들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에게 범행을 지시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6.45 ▲22.03
코스닥 898.17 ▼3.72
코스피200 568.38 ▲2.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967,000 ▼429,000
비트코인캐시 716,000 ▼1,500
이더리움 5,053,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21,280 ▼120
리플 3,427 ▼5
퀀텀 2,594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949,000 ▼364,000
이더리움 5,055,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1,310 ▼120
메탈 625 ▲2
리스크 272 0
리플 3,426 ▼6
에이다 797 ▼3
스팀 11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850,000 ▼400,000
비트코인캐시 714,000 ▼4,500
이더리움 5,05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1,290 ▼120
리플 3,425 ▼8
퀀텀 2,592 ▼2
이오타 1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