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위원장은 "오늘부터 비례대표 순번 투표가 진행되는데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함께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위원장은 "대화방을 착각해 실수로 링크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링크를 공유한 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잘못 전송했다고 대화방에 알리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한 경찰직협 전 위원장, '벌금형 ' 선고
기사입력:2025-04-23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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