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고 청주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SUV는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이 사고로 SUV 동승자(70대) 1명이 숨졌고, B씨 등 승합차 탑승자 2명과 시내버스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났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SUV 몰고 신호 위반해 4명 사상…7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4-22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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