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SUV 몰고 신호 위반해 4명 사상…7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4-22 17:12:02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고 청주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SUV는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이 사고로 SUV 동승자(70대) 1명이 숨졌고, B씨 등 승합차 탑승자 2명과 시내버스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났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2.74 ▼215.27
코스닥 781.97 ▼26.92
코스피200 858.78 ▼32.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45,000 ▲323,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2,700
이더리움 3,26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40
리플 1,768 ▲10
퀀텀 1,16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95,000 ▲440,000
이더리움 3,265,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30
메탈 360 ▼2
리스크 259 ▼3
리플 1,768 ▲12
에이다 297 ▲3
스팀 7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6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372,200 ▲3,500
이더리움 3,26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0,550 ▲40
리플 1,769 ▲11
퀀텀 1,155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