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이 사건 결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C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를 배제한 채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참가인 B를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며 항소기각(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2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 회사의 2019년 2월 21일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참가인 A, B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018년 12월 31일자 및 2019년 2월 21일자 주주명부상 C 및 참가인 A가 피고 회사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었고, 2019년 7월 10일자 및 2019년 11월 10일자 주주명부상 참가인 A, B가 피고 회사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회사는 2019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로 D를 이사로 선임(이하‘이 사건 결의’)하였는데, 2019년 2월 21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다.
법률적 쟁점은 대표이사 선임 결의 취소 전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주명부의 효력(무효)과 주주총회 당시 주주명부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확정 방법이다.
법원의 판단은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2019년 2월 21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의 확정으로 공동대표이사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한 참가인 A, B가 작성한 2019년 11월 10일자 주주명부는 무효이다.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참가인 A, B가 작성한 2019년 2월 21일자 및 2019년 7월 10일자 각 주주명부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가장 최근의 주주명부는 2018. 12. 31.자 주주명부이므로, 이 사건 결의 당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2018년 12월 31일자 주주명부상 주주인 C와 참가인 A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결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C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를 배제한 채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참가인 B를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며 항소기각(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기사입력:2025-04-22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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