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5-04-21 16:28:50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

한편,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원으로 변경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9.41 ▼126.03
코스닥 772.79 ▼32.45
코스피200 420.72 ▼17.8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39,000 ▲61,000
비트코인캐시 764,500 ▲3,500
이더리움 4,907,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7,790 ▲50
리플 4,094 ▲14
퀀텀 2,875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98,000 ▲50,000
이더리움 4,90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7,800 ▲60
메탈 1,004 ▲3
리스크 568 ▼2
리플 4,094 ▲14
에이다 1,017 ▲4
스팀 1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8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763,500 ▲3,500
이더리움 4,90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7,760 ▲190
리플 4,096 ▲13
퀀텀 2,872 ▲20
이오타 256 0
ad